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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라이센스 취득과 사기 소송 -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공감0
조회2,031 작성일3/26/2016 9:35:49 PM
작은 식당을 인수하여 에스크로까지 끝나서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지역 시청에서 신청하였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도면이 97년도 인데 현재 여자 화장실이 허가없이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니 여자 화장실은 10여년 전에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인이 4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라이센스가 없으니 장사를 할수도 없고 당장 먹고 살길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와 셀러 그리고 부동산 에이 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영업도 못하는데 건물주는 렌트비를 안내면 당장 쫒아내겠다고 겁을 주네요. 분명 건물주도 샐러도 부동산 에이젼트도 허가없이 화장실이 만들어 진것을 알았으면서 buyer 인 저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와 리스계약을 성사시킨것 같은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당장 어떡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청에서는 도면을 다시 그려오라고 하는데 review 하는데 두달 걸린다고 합니다. 혹시 temporary 비지니스 라이센스 라도 받아서 영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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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12:31:20 AM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상에 화장실 관련 조항이 있고, Seller 측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알아야 했었다면,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식당을 인수하셨는데, 새롭게 신청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거절이 되었다면, 이전 식당은 어떻게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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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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