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직원들이 입사할때에 Form I-9을 늘 작성 해왔으며, 혹시 몰라 컨펌차원으로 이에따른 신분증을 카피하여 파일 케비넷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 익명의 이메일이 와서 10년 넘게 일하는 우리 직원중 하나가 사실 영주권이 만료가 되었고 현재는 불체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할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에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고용하면 이민국에 신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 hire 할 당시에 unexpired green card를 받았으면 그게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re-verify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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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4/2016 9:05:59 AM
안녕하세요
유효기간 만기가 없는 영주권 카드의 경우, 갱신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를 계속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용계약서상, 직원이 합법적인 취업여부관련 변경사항이 생길경우,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