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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영주권 re-verify

지역California 아이디h**ogen41**** 공감0
조회2,116 작성일3/24/2016 8:36:14 AM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원들이 입사할때에 Form I-9을 늘 작성 해왔으며, 혹시 몰라 컨펌차원으로 이에따른 신분증을 카피하여 파일 케비넷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 익명의 이메일이 와서 10년 넘게 일하는 우리 직원중 하나가
사실 영주권이 만료가 되었고 현재는 불체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할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에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고용하면 이민국에 신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 hire 할 당시에 unexpired green card를 받았으면 그게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re-verify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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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9:05:59 AM
안녕하세요

유효기간 만기가 없는 영주권 카드의 경우, 갱신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를 계속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용계약서상, 직원이 합법적인 취업여부관련 변경사항이 생길경우,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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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6 9:39:27 AM
장변호사님,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카드는 유효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위에 말씀 드렸던 직원의 영주권 또한 보니 2003년에 이미 익스파이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직원은 2001년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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