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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미지급

지역Maryland 아이디s**to**** 공감0
조회1,459 작성일3/22/2016 9:40:45 PM
안녕하세요
옮겼던직장에서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페이를 더 많이 준다고해서 옮겼는데
트레이닝이라고 최저임금도 안돼는돈을 준다고하더라구요
가는시간만 2시간거리고 하루에 거의 10 시간씩일하는데 터무니도없는 돈이라서
지금까지 일했던 돈이라도 주신다는돈에 맞춰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무시를 하셔서 결국엔 노동청에 신고를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인한 폼도 없어서 결국엔 노동청직원분이 사장이랑 통화했더니 트레이닝이라고 미니멈페이만 준다고하는데
(그것도 못받는거보단 낫다면서...)
차비값만 거의 하루에 50불씩들었어요.. 이러면 진짜 다니던직장도 짤리고 하루 10시간일해서 거의 40 불도 못번건데
이럴경우 그냥 합의해야하나요?
사장이 작정한경우라 사인한것은 아무것도 없고 돈도 캐쉬로 준다고 한경우에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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