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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인이 일한 임금을 자기 맘대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h**esam**** 공감0
조회2,943 작성일3/20/2016 12:00:29 AM
안녕하세요 학교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 학생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번번히 주인이 일한 임금에서 자신이 손해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줍니다.주인이 말인즉슨 계산대에서
캐셔하는 우리들의 잘못이니 손해난 만큼 임금에서 제하겠다고 하며,몇달째 저희 파트타임 임금에서 $10-20 씩 가져갑니다.같이 일하는 저와 제 동료들은 그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하고 있는데..
주인의 말대로 캐셔하는 우리들의 실수이니, 매달 구멍난 돈을 일하는 저희가 나누어서 분담해야하는 것인지요? 주인이 계속 임금에서 얼마씩 떼가는 것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고견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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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1/2016 2:50:12 PM
안녕하세요

직원의 잘못일지라도, 임금에서 직원의 동의없이 고용주의 독단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해당 임금이 최소한의 임금이 되지 않는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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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6 4:47:49 PM
일하는 본인들의 실수가 잦은관계로 업주가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면 일을 관두세요. 더이상 피해를 입히지 말고요. 그러나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착오나는 돈을 임금에서 주인 임의대로 갑질하는것 또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큰 돈일수도 있겠으나 이문제를 문제화시킬만한 금액도 안될듯합니다. 방법은하나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돈을 받아내기보다 이런 업주는 혼이 좀 나야 합니다. 사업장의 주소가 있는 카운티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른직장에서는 실수 하지마시고요. ㅎㅎ
답변일 3/20/2016 6:48:36 PM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커피숍이라 여러명이 왔다갔다하며 캐셔일을 보는지라 ...아무튼 주인이 저뿐만 아니라 일하는 저희 모든 직원의 책임이라고
2주에 한번씩 손해난 모든 금액을 직원들의 월급에서 가져갑니다.^^
답변일 3/20/2016 7:19:27 PM
에구,,,, 결론은 주인이 도둑놈이네요..
지가 주머니에 챙겨 놓고 일하는 학생들한테
삥땅치는 아주 질나쁜 인간이네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카메라 돌려보세요,,,아마도 주인이 챙기고 그짓거리해서ㅡㅡㅋㅋ
에구,,질나쁜놈 밑에서 일하지말고 다른데가세요
답변일 3/20/2016 7:42:34 PM
duldul님이 cctv 확인하는 좋은 제안을 하셨네요.
제 아는 이이스크림 shop 주인은 항상 종업원만 일해서 cctv 설치 후에 주 $100-$200 세는 돈을 막았다고 좋아하더군요. 혹시 같이 일하는 동료의 손 버릇 일수도 있으니 주인에게 cctv 없으면 설치하라고 요구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임금에서 제하는 불법을 정지요구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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