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건물 일부분을 거래관계에 있던 멕시코인에게 리스를 주었습니다. 한3년정도 있었는데 차츰 본인의 업무를 트럭킹으로 까지 늘려가서는 포크리프트를 사용하고 많은트럭이 오고가서 건물내에서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이미 여러번 벽과 문을 부수어서 포크리프트는 파킹랏에서만 사용하고 건물내와 건물데크내에서의 사용을 금지 시켜도 막무가내 입니다. 보험이나 리프트 운전면허 관계도 그렇고 현재 일년 리스는 5월31로 만기인데요 상품 판매 미수금이$22,000정도 있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리스 연장을 요구합니다. 센트리노 지난8,9월 올3월 세차례 늦게 내서 지연시 계약서에 명기된 5%를 추가 요구해도 납부시 않아서 시큐리티 디파짓한 한달치에서 공제 하려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창고를 압류 할수록 있는지와 위험한 포크리프트 사용을 금지 시키는 것, 리스 만료 전에라도 퇴거 요청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
Song. Ki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7/2016 5:26:14 PM
안녕하세요
해당 Security Deposit 에서 렌트비를 공제하는 것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밀린 렌트비를 내라고 Notice 를 붙인후, 지급하지 않은경우, 해당 Notice 를 바탕으로 퇴거소송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3년 있었으나 1년씩 리스를 연장한것 같습니다. 늦게 낸것이지 안낸것이 아니므로 밀린 렌트가 현재 없습니다. 퇴거소송은 현재는 애매합니다.. 혹시 4월에 또 기간안에 내지 않으면 5% Late charge Notice Letter를 주지말고 곧바로 "3 days Notice to Pay or Quit"을 주었다가 퇴거소송을 할수는 있겠지만, 이것또한 현재리스가 두달도 채 안되서 만기될 상황에서 좋은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느 Standard Lease Form (창고건물이므로 혹시 .A.I.R. Lease Agreement 을 쓰셨을수도...)을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리스계약서에 건물안에서 Fork Lift를 쓰지 못한다고 적지 않았으면 이것도 case가 약합니다. 못받은 Late Charges와 건물에 Damage가 난것에 대하여서는 리스가 만기된후에 Security Deposit에서 제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제 생각엔 정 이 분들을 테넨트로 더이상 원치 않으신다면, 이번에는 Lease를 연장 안하고 5월 31일자로 Terminate된다고 그냥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상품판맨 미수금은 따로 소송등을 통해서 받는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들어올 테넨트가 꼭 더 나은 테넨트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리스를 연장을 하여주되 완전히 새로 이번에는 리스를 제대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건물에 Damage를 내고 Rent를 제때 내지 안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Security Deposit 액수도 높이고 Fork Lift등에 대한 조항등을 자세히 명시해 놓으셔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