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엘에이에서 코퍼레이션으로 조그만 웹사이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구요. 작년에 2015년 미니멈 택스 800불을 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800불을 내어야하는데. 2달뒤쯤에 사업체를 코퍼레이션에서 개인 사업체로 변경하려고합니다. 그래도 꼭 미니멈 택스를 내어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2달뒤에 지금 있는 사업체를 클로즈하고 새로 개인사업체로 등록을 하더라도 미니멈 택스는 꼭 내야 하는건가요? 워낙 비지니스 규모가 작아 코퍼레이션이 부담이 되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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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7/2016 10:20:31 AM
안녕하세요
회사가 없어지게 될지라도 회사가 존재하던 기간동안의 세금은 지불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시지만, 해당 회사가 없어짐으로서 없어진 해당 회사를 상대로 밀린 세금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를 밟거나 요구할지에 대하여서는 현실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