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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H-1B prevailing wage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s**r**** 공감0
조회1,365 작성일3/5/2016 8:30:38 PM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H-1B Vis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계약서에 명시되있던 Salary랑 Prevailing wage랑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계약서 연봉이 prevailing wage보다 낮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사인해서 제출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스폰서 비용까지 다 부담해준 상황이라 제가 연봉을 더 올려달라고 하기 그런상황인데요, 연봉을 올려서 prevailing wage를 맞추는 경우 말고 다른 방법은 아예없는 건가요?

만약 10월 1일 전까지는 계약서에 명신된 금액을 받고, 10월 1일 이후부터 prevailing wage로 받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노동청에서 제가 prevailing wage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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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7/2016 12:21:56 PM
안녕하세요

기존연봉이 H1b 승인이 나시고 변경이 되실때 적정임금 수준으로 오르시거나, 적정임금과 본인의 연봉이 많은 차이가 있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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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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