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6 11:11:16 AM 안녕하세요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분 매매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계약을 하시고, 국세청 및 SOS 등 관련 단체에 회사에서의 직책변화 지분변화등을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