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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트너싑 비지니스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b**niso**** 공감0
조회1,624 작성일3/3/2016 4:14:31 PM
안녕하세요.
현재 s corp 형태로 50 대 50 으로 파트너쉽으로
비지니스를 운영 중입니다.
내 지분만 매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절차같은걸 간단하게 나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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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6 11:11:16 AM
안녕하세요

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분 매매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계약을 하시고, 국세청 및 SOS 등 관련 단체에 회사에서의 직책변화 지분변화등을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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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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