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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첫 주택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z**in2**** 공감0
조회4,188 작성일10/30/2012 6:53:13 PM
e2 employee비자(e2직원비자)를 취득한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2년간의 세금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세금을 내고 일한지가 두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주택구입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크레딧점수는 780점 정도이고 30만불대 주택구입을 희망하는데
다운페이는 40%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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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10/30/2012 8:54:14 PM
안녕하세요..

e2 employee비자(e2직원비자)를 소지하고 크레딧스코어가 720이상이 되시는 경우 employer의 근무 기간 확인서를 첨부하여 40%를 다운하면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로 집을 사실때는 우선 주택융자 전문가와 PRE QUALIFY를 통해 본인의 융자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융자자격 과 정확한 융자 가능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전에 PRE QUALIFY를 통해 주택융자에 대한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최종 에스크로 단계에서 융자 거절로 딜이 무산 되는것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 구입 예정자 Pre-QL 신청하면 주택구입시 1~2,000불 cash back !!!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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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융자 MLO

박정수 Richard Park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10:24:24 AM
일단 미국 에서의 융자시 정식 으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비자등을 소지하신 분이 최소 2년치의 택스보고와 신용기록을 가지고 계셔야만 융자가 가능하며 선생님의 경우는 이제 미국에 오신지 두달정도 되셨다면 수입의 증명이 힘드므로 원칙적으로는 융자가 힘듭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외국인 융자나 그외의 프로그램중 가능한 융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융자 브로커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은행의 경우는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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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2 1:23:51 PM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statef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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