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인수하였는데 전 주인이 택스를 패이안한관계로 에스크로가 거의 일년이 넘게 걸리고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선임한다면 얼마나 걸려 끝날 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 전 주인은 그냥 배째라 식으로 하니 시간만 가고 에스크로가 끝나지 않으니 여러모로 애먹는건 저라서 저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답변주시고 악플은 사양합니다, 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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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30/2012 4:39:51 PM
에스크로가 종결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사업체를 인수 하셨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택스가 페이되지 않았다면 이의 해결없이 에스크로를 종료 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선생님을 위한 보호장치 입니다. 만일 셀러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을 빨리 이행 하라고 notice to perform서류를 보낼수도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셀러가 밀린 택스를 페이 하시는 방법이 최선 입니다. 그리고 셀러가 계속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서 상에 정해진 liquidated damage 보상 범위내에서 보상을 청구 하기는게 가능한지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