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for hearing motion to vacate certificate of title, to vacate foreclosure sale, to vacate final judgement and to file amended compl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두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해 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Time allowed 10 minutes라고 되어 있는데 10분정도 걸린다는 건가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1년전에 foreclosure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