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하면 두개 중에 먼저한 세금보고는 통과되고 나중 것은 reject가 됩니다.
2. 세법에 따라 그렇게 보고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부부 세금 보고시 한 사람은 Married filling joint 로 보고하고 나머지 한명은 Single로 보고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실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하면 두개 중에 먼저한 세금보고는 통과되고 나중 것은 reject가 됩니다.
2. 세법에 따라 그렇게 보고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