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가령 유산을 상속 받는 경우 구입일자가 아니라 사망한 날의 가치를 basis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민온 날로 부터 가치를 따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 오기 전에 잘 계산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장단기 세율 문제나 여러가지 이류로 생각보다 계산이 번거럽습니다.
예]
01/30/2005 - 취득일자(한국, 이미 오기전) - basis로 사용합니다.
01/10/2019 - 미국 영주권 취득 -basis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