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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식당에서 식사 후 결제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2,436 작성일8/12/2011 7:06:28 PM

지난 주 금요일에 무제한 고기집에 가서 식사를 한 후에

결제를 했습니다.

불판 아래 스토브가 고장이 나서 불도 계속 꺼지고 종업원들도

오더도 잘 안 받고 굉장히 불쾌하게 밥을 먹어서

팁을 적게 주고 나왔는데요.

오늘 우연히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적은 금액과 다르게 차지를 했더군요.

20프로 넘게 차지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종업원이 받더니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불확실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얘기 들어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식당에 얘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dispute를 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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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2/2011 7:18:36 PM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귀하가 결재한 금액과 다르다면 당연히 정지시켜야 하지요.
귀하도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일 8/13/2011 11:43:07 AM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우선 본인의 영수증 사본이 있다는 가정하에...
열받게 식당에 전화하지 마시고
카드 회사에 전화하시면 금액 정정 해 줍니다.
답변일 8/13/2011 5:53:38 PM
싸인하기전에 식당에서 크리딧카드 내역을 보면, 음식값과 tip 그리고 밑에 합계가 나옵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tip란과 합계금액을 손으로 쓰지 않고 싸인을 하기게 식당에서 후에 tip를 기입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일 8/14/2011 8:31:48 AM
카드포세싱회사에 다니는 사랍입니다
일단 손님의 경우 밥값이 100불
손님이 적으신 봉사료가 10Q불일 경우 110불을 차지해야하나 금액이 안보인다고 종업원이 봉사료 금액을 20으로 적고 종업원 본인이 합계금액을 120불로 정정 했다면, 금액을 정정한측이 불법입니다. 봉사료 금액및 합계금액은 ㅅㄴ님ㅁㄴ이 적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자기카드거발행은행에 가서 이런 경우를 설명하시고 그에 대해 차지백을 원한다고 하면 거래취고 측 차지백을 신청해줍니다. 유효기간은 거래일로부터 2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소측과 분쟁을 하기보다 관련 은행에 이를 신청하면 합당한 차지백이오니 손님이 승리한답니다. 그러면 업소측은 으믹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이 미 디파짓돼서.......... ......... ......
답변일 8/14/2011 11:49:38 AM
당연히 카드회사에 전화를 해서 액수가 다르니 페이하지 말아야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도둑질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들키면 그냥 넘어가고, 당연히 돈도 갖고, 들키면 돌려준다고 하고.

어떻게 이런건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김동화님.
이런건 어떻게 할 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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