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된 제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차는 물론 상대방차와 함께 쌍방이 모두 다치고, 자동차는 total loss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사고로 부터 약 1개월후 Police Report가 나왔는데, 제아들의 과실로 되어 변호사사무실에서 care하지 못하니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은 일반보험과 함께 Umbrella보험도 소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처리가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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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15/2016 11:18:52 PM
1. 우선 님의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2. 그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면 엄브렐라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3. 벌점이 2좀 올라갑니다. 4. 앞으로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선 Umbrella policy 가 있다니 다행이군요. 이런경우 두 보험이 원글 대신 배상을 해주어야하니 그 보험회사 변호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할것이니 그냥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그보험에 최대 한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원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선 보험이 한도 까지는 보상해야하니 그것 줄이느라 보험회사 가 노력을 하지요. 한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배상하고 그냥 끝나는거고요. 그러니 일이 다 끝날때까지 지켜보시는것외에 할일이 없읍니다. 단 그보험에 가입할때 보험료 적게내려고 허위사항을 기입하지 않으셨어야합니다. 보험회사가 이제 조사 할수도 있읍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8/18/2016 4:15:39 PM
보내주신 답변에 대한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서보천목사님과 선달임의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잘 이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