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1,891 작성일8/15/2016 8:15:11 PM
25살된 제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차는 물론 상대방차와 함께 쌍방이 모두 다치고, 자동차는 total loss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사고로 부터 약 1개월후 Police Report가 나왔는데, 제아들의 과실로 되어 변호사사무실에서 care하지 못하니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은 일반보험과 함께 Umbrella보험도 소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처리가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5/2016 11:18:52 PM
1. 우선 님의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2. 그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면 엄브렐라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3. 벌점이 2좀 올라갑니다.
4. 앞으로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6 9:39:03 PM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선 Umbrella policy 가 있다니 다행이군요. 이런경우 두 보험이 원글 대신 배상을 해주어야하니 그 보험회사 변호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할것이니 그냥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그보험에 최대 한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원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선 보험이 한도 까지는 보상해야하니 그것 줄이느라 보험회사 가 노력을 하지요. 한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배상하고 그냥 끝나는거고요. 그러니 일이 다 끝날때까지 지켜보시는것외에 할일이 없읍니다.
단 그보험에 가입할때 보험료 적게내려고 허위사항을 기입하지 않으셨어야합니다. 보험회사가 이제 조사 할수도 있읍니다.
답변일 8/18/2016 4:15:39 PM
보내주신 답변에 대한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서보천목사님과 선달임의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잘 이해하였습니다.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