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DMV 에다 전화를 걸어 문의했는데. 한국에서 받아온 국제 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할수없다고 하고 대신에 한국 운전면허증및 여권을 소지만하면 운전을 임시적으로 할수있다고 하고. 유효기간에서도 정확하게 언제인지도 없다고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영구거주할 계획이라면 면허를 취득해야한다고만 하는데. 혹시 잘 아시는분이나 경험자 계시면 답변이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30/2013 7:21:26 PM
방문비자나 무비자일 경우에는 한국면허증과 여권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운전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에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비자나 방문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국 후 10일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