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의 경우, 이민국의 감사가 덜한 편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OPT 진행중이실지라도, 2년제로 전공을 바꿔서 새롭게 I-20를 받으시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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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