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심사시 본인의 Moral Character 를 보게 되는데, 13년전에 있었던 일이고 해당 벌금 또한 내셨었으므로, 관할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를 발급받으셔서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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