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인의 기소중지나 유예가 된 사실을 확인하신후, 변호사가 본인을 대신하여서 일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