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영주권만 가지고 한국에서 살거나 (1년중 181일 이상), 연예인들처럼 주 경제활동은 한국에서 하면서 181일규정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들락거리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미필 영주권자가 가끔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위의 두 조건과 상관없이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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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취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