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시, 본인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의 신분 도용에 대하여서 이민국에 사유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되시는 분의 잘못이 아닌 제 3자의 신분 도용으로 인한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또한 같이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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