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 일을 하신후 직장을 이전하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일을 못 주게 되었다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훗날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일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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