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 증서가 없다고 하여서,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닌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리 결혼을 하셔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과거 2년 이상 결혼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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