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찍힌 유효한 F-1 비자가 있고 그 비자 조건에 맞게 학생으로 재학중이시라면, 비록 I-130가 접수되어있다해도 해외 여행에 제한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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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