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ebay나 아마존에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분을 변경해야 하나요? E2나 무역비자같은 걸로 신분을 바꿔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분변경없이 소규모 액수는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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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답변일4/8/2014 9:58:16 AM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일도 이민법에서 정하는 work로 간주되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E-2비자등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파실려고 하는 물건을 구입하시는 것이 투자이시기에 E-2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투자액수, 자금출처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E-2를 미국내에서 받으시게 되면 2년마다 연장을 하셔야 하기에 사업체의 실적이 저조하다면 연장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2를 받으실수 있는 가능성과 연장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8/2014 1:42:52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하고 수입을 얻으시기 위하여서는, 합법적인 일을 할수 있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경우, E-2 비자가 해당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