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의 경우, 스폰서(sponsor) 회사에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만일 스폰서회사와 한국 회사가 약정을 맺고 E2 employee의 근로를 스폰서 회사 업무의 일부로 받아주기로 했다면, E2 employee 신분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식, 예금 등의 경우, day trader와 같은 직업적 투자가 아닌 수동적 투자는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로 미국내 취업을 하게 되어 올 상반기 중 출국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한국내 회사)에서 자문료가 발생해서 제 명의의 한국계좌로 입금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소득신고는 당연히 할 예정인데 e2 employee 기간 중 이런 프리랜서 형태의 자문료 소득이 발생되어도 이민법 상 관계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문료 소득 외에 한국에서 아래의 소득이 발생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 중 이민법에서 e2 employee에게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1) 보유한 한국 주식 투자에 따른 capital gain & dividend income
(주식매매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월단위로 전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3) (위에 언급한) 직전회사로 부터 받을 예정인 자문(Consulting)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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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의 경우, 스폰서(sponsor) 회사에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만일 스폰서회사와 한국 회사가 약정을 맺고 E2 employee의 근로를 스폰서 회사 업무의 일부로 받아주기로 했다면, E2 employee 신분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식, 예금 등의 경우, day trader와 같은 직업적 투자가 아닌 수동적 투자는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