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허가받은 기간을 넘으시면 불법체류자로 기록이 남게되셔서 나중에 무비자를 받으실때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재판기록을 지참하시고 해외로 출국하시고, 다시 입국하셔서 재판때문에 입국하셨다고 입국심사관에 사실대로 말씀하셔서 합법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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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기일이 잡혀 있어도 체류허가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허가기간 전에 미국에서 출국을 당연히 먼저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거의 채우고 바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면 물론 출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재판관련 모든 기록을 준비하시고 입국심사시 관련 질문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건 때문에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거나 그러지 않다면 재판 출두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로 재입국을 하는 것이며 재판을 마치고는 지체없이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면 입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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