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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무비자 체류와 관련한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공감0
조회1,959 작성일7/25/2018 5:55:00 P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하면 3개월 간 체류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가 딸의 병간호 때문에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 때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체류연장이 가능한 지 ? 또 연장신청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연장신청은 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조건 입국했다가 다시 무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반복적인 한국 재입국 , 다시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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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5/2018 10:48:3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무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연장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오시거나 다시 무비자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무비자로 미국재입국 시 정해진 횟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다시 방문하는 것이라면, 입국심사시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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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26/2018 7:35:22 AM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딸"의 건강이 나쁘 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한국으로 나가신 후 다시 입국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서울 주재 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무비자가 아닌 방문 비자를 받도록 시도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18 7:54:49 PM
무비자는 연장이 안됩니다 또한 병간호를 위한 방문은 무비자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병간호를 위해서라면 방문비자 (b1/b2)를 받아 입국하시면 6개월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답변일 7/26/2018 9:43:01 AM
무슨 병 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리 하지 마시고 딸과함께 한국 가셔서 간호에 전념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일 7/26/2018 1:35:58 PM
무비자는 재방문시 여러가지로 까다롭게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전문가님 말씀대로 병원서류등을 지참하시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대사관에 가셔서 방문비자를 받는게 맞습니다. 혹시나 그냥 오시다 거절되면 그 다음부턴 더 까다롭고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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