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하면 3개월 간 체류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가 딸의 병간호 때문에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 때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체류연장이 가능한 지 ? 또 연장신청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연장신청은 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조건 입국했다가 다시 무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반복적인 한국 재입국 , 다시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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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5/2018 10:48:3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무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연장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오시거나 다시 무비자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무비자로 미국재입국 시 정해진 횟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다시 방문하는 것이라면, 입국심사시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딸"의 건강이 나쁘 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한국으로 나가신 후 다시 입국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서울 주재 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무비자가 아닌 방문 비자를 받도록 시도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25/2018 7:54:49 PM
무비자는 연장이 안됩니다 또한 병간호를 위한 방문은 무비자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병간호를 위해서라면 방문비자 (b1/b2)를 받아 입국하시면 6개월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b**acd**** 님 답변
답변일7/26/2018 9:43:01 AM
무슨 병 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리 하지 마시고 딸과함께 한국 가셔서 간호에 전념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7/26/2018 1:35:58 PM
무비자는 재방문시 여러가지로 까다롭게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전문가님 말씀대로 병원서류등을 지참하시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대사관에 가셔서 방문비자를 받는게 맞습니다. 혹시나 그냥 오시다 거절되면 그 다음부턴 더 까다롭고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