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e2 동반자녀로 왔다가 적법하게 f1으로 신분변경을 하여 체류하다가 나중에 한국에 나온경우라 할지라도, overstay로 인식되어서 다시 미국 들어기위해 ESTA 또는 비자 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나가서 F1변경을 하는게 낫다는 얘기를 했다는군요 제생각에는 외이프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위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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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9/2018 10:23:31 AM
안녕하세요
Overstay 로 간주가 되지는 않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기록으로 인하여서,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새롭게 비자를 받으실때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2의 동반자녀로 입국하였다가 적법하게 F-1으로 신분변경이 되어 체류했다면 당연히 overstay로 간주되지 않으며, 차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ESTA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F-1으로 신분변경시 무언가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미국 내에서 자녀가 나이가 되어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F-1으로 신분변경을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을 한 기록이 있으면 무비자 및 향후 비자 받을때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해도 또 다시 비자 변경할려고 하는게 아니냐고 하면서 문제 삼죠.
J**S**** 님 답변
답변일7/9/2018 9:58:46 AM
제가 경험 일인 인데요. 생각하면 또 눈물이... 미국내 신분변경보다 한국에서 비자 받아서 오시는것이 훨씬 안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저처럼 시간 6개월 허비에 돈은 몇배를 더 낭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 실 수도 있으십니다. 저는 미국내 신분변경 승인 받은 후에,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비자스티커를 받아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한국 도착 후 비자 두번거절당하고 한국에서 세번째때 극적으로 비자 받고... 아무죄 없이 비자거절 이력을 남겨버린거죠.. 제가 미국 오기전에 처음 인터뷰때 미국내 신분변경을 할것이라고 향후계획에 포함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영사분께서 미국내신분변경이 향후 문제 소지가 될것이라고 이야기를 안해주시더라구요. 비자를 2-3일 만에 받고 미국에 왔기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지 몰랐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경험일인으로 정말 비추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