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한국에서 E2 비자로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다시 한국에 가서 이번엔 2021년까지 5년짜리 E2 비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하면서 체류기한을 E2 비자 기간과 같은 5년이 아닌 2년으로만 한정하여 적어주었습니다. (I-94에 2018년 7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도 같은 2018년 7월까지만 가능한거로 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비자에 기록된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국에 다녀오면서 공항에서 다시 받는건가요? 아니면 미국내 어느 기관에 가서 연장 신청을 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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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5/2018 7:00:49 PM
안녕하세요
E-2 비자 기한이 남아있다면, 해외로 출입국하셔서 새로입국하실때, 새롭게 2년간 유효한 스탬프를 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