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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B1/B2 비자신청 시 한국에서의 음주운전기록

지역Colorado 아이디s**box12**** 공감0
조회2,251 작성일6/19/2018 10:22:20 AM

한국에서 7년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criminal record에 기록이 있습니다.
비자나 ESTA 신청 시, 체포된 적인 있냐는 질문 등이 있는데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해야하는지요?

ESTA는 체포된 적이 있다면 클릭을 하면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그런경우에는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는것이 낫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비자신청 시 다 정보공유가 되는 것인지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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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19/2018 12:11:55 PM
사실대로 밝히셔야 하십니다. 거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을 으폐하신 후 확인 되면 모든 비자 발급이 정지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0/2018 9:17:18 AM
안녕하세요

사실대로 모두 밝히시고 해당 기록또한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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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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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18 10:28:14 AM
흠 애매하네요 없다고 해도 걸릴 확률은 낮다는데, 혹시나 걸리면 앞으론 미국 오기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깐요. 거짓말하다 걸리면 미국은 그 자체가 기록으로 쌓일 겁니다. 강정호 처럼 안전하게 관광비자를 신청하심이.. 오래된 거라서 큰 문제 안 삼을 것 같은데요.
답변일 6/19/2018 12:54:31 PM
답변 감사합니다. 음주운전도 체포등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그대로 작성해야죠. 관련서류 지참하여 인터뷰 해야겠네요.
답변일 6/20/2018 10:20:49 PM
인터뷰 하지 마세요.안 나옵니다.괜히 기록만 남깁니다.
다른방법으로 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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