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통지서를 받으시면 한번은 어렵지 않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인터뷰 통지서를 받으시면 한번은 어렵지 않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인터뷰 스케줄링 예정이라면, 인터뷰 통보가 한달이내로 오고 또 인터뷰 날자역시 한달이내로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
영주권 포기후 귀국 +1
기혼자녀 초청 구비서류 +1
영주권 카드 배달 +2
i485 승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