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6/2023 9:28:27 AM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유학생 송금'이 아니라 '해외체제자' 로 송금하실수 있습니다. 송금금액의 한도는 없지만 10만불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