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하는도중에 궁금한것이 있어요!

지역New York 아이디g**wls345**** 공감0
조회4,249 작성일7/11/2021 8:41:46 AM

저는 F1신분이였고 6월말에 학기종료로 지금 grace period 기간입니다.

5월달에 미시민권자와 결혼후 지금 임영권진행중에 I-485에서 have you ever질문중에 불법으로 일했는지랑 룰을 어긴적있는지 묻는 질문에 잠깐 캐쉬잡을 한적이있어서 Yes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1/2021 1:10:12 PM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신분위반'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모두 용서를 받으므로,  Yes 로 대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노동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하신 것이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2021 10:48:19 AM

안녕하세요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캐쉬잡에 대해서 알수는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의 불법취업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12/2021 6:53:1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F-1기간 중에 불법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이는 F-1 status에 대한 violation이 될 수 있으며, F-1 Status에 대한 violation이 있으면 I-485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I-485 승인을 위해서는 I-485 심사 이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불법취업으로 인해 F-1 status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I-485의 승인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usvisa@lawis-intl.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21 4:53:57 PM
안녕하세요..저도 학교다나다가 485넣을때 일을한걸로 채크했습니다..인터뷰때 캐쉬잡6개월정도 했다했지만 실제론2년 했고여.. 이게 결혼영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만약 거짓으로 할때 운이 않좋을시 ..님께서 485와 유틸리티 페이먼, 뱅크레포트 비교, 꼬투리 잡힐수도 있습니다..제가 인터뷰할때 방학때만 일을했었다고 했구요 쿨하게 넘어갔습니다..아무조록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어차피 결혼영주권은 결혼이 진실한 결혼인지 확인하는것이 킵포인트라 이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시면 될것같네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