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승인지연

지역Alabama 아이디h**226**** 공감0
조회1,620 작성일7/10/2021 10:59:51 PM

안녕하세요


작년 11월경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2월경에 한국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6개월) 안에 입국을 해야하는데 한국에서 2주 격리때문에 부담이 되네요. 

재입국허가서 상황은 3월중순에 fingerprints were taken 이라는 메세지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되지않는 중입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승인되는 것을 기다리고 나중에 입국할때 해당 문서를 갖고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입국을 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0/2021 11:25:00 PM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국을 해야하는 것은 6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서 지문도 찍으셨기에 1년 되기 전까지 기다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2021 10:32:29 AM

안녕하세요


보통 재입국 허가서가 4~6개월 만에 나오는데, 영주권자가 해외체류시 1년 이상 체류하지만 않으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입국시에, 입국심사에서 영주의사 관련 질문이나 서류를 물어볼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