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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F**gernai**** 공감0
조회3,963 작성일7/10/2021 10:26:44 AM
저는 2004년도에 학생비자로 왔다가 불체가 된 케이스고요, 현재 미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서류중 마지막 입국 후 I-20 (C학교)가 있어서 준비한 상태고요

그런데 궁금한게 제가 2001년에 처음 미국에 온 후 A학교에서 B로, 그리고 C 로 트랜스퍼 했다가 한국에 입국, 그리고 2004년에 C 학교 I-20로 재입국 하였습니다. (A, B I-20분실, B학교는 이름도 기억이 안나요, 프로디 계열 학교는 아닙니다)

나중에 인터뷰시 과거 학교 이름이 기억 안나는 거에 대해 문제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마지막 입국 전의 일이라 문제가 없는건지, 어떻게든 학교를 찾아내야 하는지, 혹시 찾아야 하면 찾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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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0/2021 10:52:58 A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른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과거 신분위반,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학교가 프로디계열의 학교가 아니라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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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2021 10:28:26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우선은 A 랑 다른 학교측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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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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