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동생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추방유예 조건에 하나가 부합되지 않아서 그동안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불체를 시작한 시점인데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그 시점엔 f-1 신분을 유지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후 6개월 정도 지나 학교에 termination 을 요청하여 불체신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동생은 흔히 말하는 돈만 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며 오래전부터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물론 일을해왔다는 증거로 페이첵을 다 보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이 동생이 불체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는것으로 간주하여
이민국에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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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9/2015 12:29:37 AM
안녕하세요
주장은 하실수 있겠지만, 2012년 6월에 불법체류 신분이 아니셨다면, 추방유예 승인 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