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2013년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다 한국으로 와서 거소증을 발급받아 현재 한국 직장에 근무하며 2014년 회사에서 세무보고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2015년 미국에 방문하려 하는데 2012년 미국에서 직장이 없어 세무보고를 못했고 2013년에도 한국에 오기전까지 직장이 없어서 세무보고를 못한상태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그러다보니 미국에서도 한국에 외서도 몇년간 미국에 세금보고를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한국직장에서 휴가를 받으면 미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세금보고를 몇년간 안하면 공항 이민국에서 공항에서 체포를 한다고 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시민권자가 세금보고를 몇년간 안하면 미국으로 입국할떄 정말 문제가 되거나 체포를 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8/2015 9:19:57 AM
안녕하세요
수입이 있으신데 세금보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셨거나, 탈세의 과정을 하여서 형사처벌로 영장을 발부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미국 입국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것이나 밀려있는 것만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