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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유예(DACA) 여행허가(advanced parole)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jco**** 공감0
조회3,945 작성일5/11/2015 2:00:41 PM
불체유예를 신청해서 approve 받았습니다.
불체유예를 받은 사람에 한해,
특정한 목적이 있는 해외여행을 허가하는 advance parole 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얼마후 한국에 친오빠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하고 싶은데
이것이 타당한 사유가 되는지,
신청후 허가증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허가를 받고서도 미국내 재입국을 못하게되는 이유나 확률이 어떤지.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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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15 3:16:21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승인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 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나실수 있습니다.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한국의 친오라버니 결혼식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설명이 들어간 사유서와 그 사유서를 뒷받침할만한 본인의 여행 목적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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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5 5:11:01 AM
불체유예가 아니라 불체자 추방유예입니다.
뜻이 많이 다릅니다. 불체신분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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