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승인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 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나실수 있습니다.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한국의 친오라버니 결혼식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설명이 들어간 사유서와 그 사유서를 뒷받침할만한 본인의 여행 목적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