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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엄마 영주권을 통한 DACA 아들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parkfa**** 공감0
조회3,305 작성일3/14/2023 12:32:05 PM

안녕하세요,


엄마가 영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체류기간이 지나 DACA로 미국에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엄마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다고 확인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이 I-130 을 신청 하는 것인가요? 승인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승인이 나면 바로 I-485를 신청 할수 있는 것인가요?


I-130  신청 후에 절차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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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5/2023 9:08:30 AM

130을 먼저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승인이 나면 485가 아니라 '비자'(DS260)를 신청하게 됩니다.  비자가 신청된 이후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이상 쌓인 것이 있다면,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승인받고 미대사관 인터뷰 날자를 잡으시면 됩니다.  불법체류가 6개월을 넘기지 않았거나 없다면 '웨이버' 없이 인터뷰 날자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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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4/2023 1:37:49 PM
부모가 영주권 받을 때 못받은걸로 보아, 성인 자녀인 것 같은데 애도 아니고 엄마란 표현이 웃기네요.

성인 자녀 초청으로 되겠지만 대기 시간이 상당길겁니다.
답변일 3/15/2023 10:20:08 AM
s**orea**** 님!

"ASK미국" 포럼에서
bad energy 유포를 자제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답변일 3/15/2023 12:57:24 PM
s**orea**** 님 충고는 고맙지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웃기기 까지 하다는 표현은 좀 무례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라도 예의를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 말의 꼬투리를 잡고 그런 표현하는 분이 더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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