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정도 살았고, 지난 5년간 2년 2개월 해외 (한국)에 체류한것으로 계산됩니다. 상을 당해서 마음추스리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연이어 나가있던적은 11개월이지만 re-entry 퍼밋있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인한 영구줜취득이며, 지금은 싱글입니다.)
1)베가스 레지던스 이지만 한국에서(6개월체류후) 하와이로 두달전에들어와 있는데, 시민권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나가있었던 기록이 많아서 신청하면 영주권까지 위험해질수도 있나요?
2)좀 빠른시일내 시민권신청과 결과를 바라는데, 베가스 하와이중 어디가 좋을까요. 아직 하와이 레지던스변경은 안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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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5/2017 10:01:4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해외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장기간 체류를 하셨다면, 해당 사유를 설명하실수 없으시다면, 미국 재입국후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 하셔서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셔도, 해외 장기체류기록 만으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