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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자녀의 시민권 취득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yL**** 공감0
조회2,387 작성일5/23/2017 1:35:58 PM
영주권자로 지내다가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국적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질문 2. 자녀의 여권 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지요

질문 3. N600 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 신청하는건지요

관련 변호사 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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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3/2017 1:42:00 PM
안녕하세요

1)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미국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신청자와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모의 시민권 증서, 아이의 영주권 사본, 한국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적 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하십니다.

3) 시민권 증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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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0/2020 11:31:06 AM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으면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을 부모와 상관없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 TV]
https://youtu.be/8AUn-DUjY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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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17 1:56:50 PM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이 잇습니다..

1) 미국 국적이 자동으로 취득되는지 여쭤본건데요..

2) 미국여권에 해당하는 거지요?

3) 현재 자녀의 경우 시민권 증서가 없는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잇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5/23/2017 4:44:18 PM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이 잇습니다..

1) 미국 국적이 자동으로 취득되는지 여쭤본건데요..

2) 미국여권에 해당하는 거지요?

3) 현재 자녀의 경우 시민권 증서가 없는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잇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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