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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변호사 관련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pjk82**** 공감0
조회3,672 작성일5/22/2017 11:38:03 AM
안녕하세요,

미국온지 15년차, 영주권 소지 12년차, 남성입니다.

제가 이번년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2009년과 2012년도에 DUI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California 하나는 Nevada에서 걸렸구요.

Alcohol class랑 fine 다 처리했고, 현재는 운전도 하고 다닙니다.

DUI 두번이면 시민권 신청시 reject될 가능성이 있는거는 알고 있는데,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을 하는거랑 안하는거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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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5/22/2017 2:33:05 PM
1. 서류만 완벽하게 접수 되면 누가 하던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서류 작성과 접수 방법에 따라 인터뷰가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은 쉽다고 볼 수 있지만, 답 하나에 따라, 서류 하나 첨부 하거나 빼 놓는 것에 따라 인터뷰가 쉬워 질 수도,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3. 변호사에게 의뢰하실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건, 서류가 지연되는 경우 등 모든 업무가 끝날 때까지 손님의 참여 없이 변호사가 이민국과 직접 문제를 해결 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손님을 대표/대변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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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3/2017 1:27:4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해당 변호사가 손님을 대변하여서 이민국과 본인의 케이스를 이야기 해줄수 있으며, 서류 준비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두번 걸리셨고, 시민권 신청 5년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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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17 11:49:36 PM
변호사를 선임한다고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일반인은 할수없는 이민법조항에있는 1건의 사면조항을
변호사가 활용 해 주는 역활입니다.

또한
인터뷰는 제출한 시민권신청서를 토대로
심사관과 신청인과의 질문과 답변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간다고해서 도움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글쓴분처럼 2번의 DUI 기록이 있는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을수있는 것은 1건의 기록에대해
[이민법조항에 근거한-사면요청서]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 해 주는 것이고
2번째 기록은 사면요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모든결정은
제출된 서류와 2건의-법원판결문을 살펴 본후 이민국에서 리젝유무를 결정합니다.
이민법조항에는
1번의 가벼운 형사기록은 사면을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2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사면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2번 연속의 범죄기록은 이민국에서 [상습범죄]로 본다는 점입니다.

또한
2건의 법원 재판기록과
핑거프린트를 찍고. FBI-범죄기록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요즘 이민국의 심사가 엄청 까다로와 졌고.
트럼프 정부에서의 이민법은 [이민자를 ½로 줄이는 이민정책]이기 때문에
사소한 범죄가록도 치명타가 될수있으며
그동안 국토안보부장관. 국무장관.등이 여러번에 걸쳐 발표한
[합법이민자 중 범죄기록자 추방] 경고들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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