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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비숙련 시민권시

지역Iowa 아이디c**tk012**** 공감0
조회2,919 작성일5/17/2017 6:14:28 AM
만약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게 되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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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7/2017 9:12:5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되는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형사위반이나 도덕적인 문제로인한 해고가 아닌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해고통지서와 해당 회사에서 일한 Paystub, 세금보고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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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7/2017 11:59:40 AM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은
트럼프 이민정책은 이민을 1/2로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위반행위도 불이익을 받을것이며.
특히 취업이민인 경우
스폰스회사에서 의무적으로 2년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이민국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지난 3월에 발표를 하였고
현장점검시 근무를 하지않은것이 발견되면 이민절차는 취소된다고 발표를 한상태이기 때문에
스폰스회사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문제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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