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되는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형사위반이나 도덕적인 문제로인한 해고가 아닌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해고통지서와 해당 회사에서 일한 Paystub, 세금보고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위반행위도 불이익을 받을것이며. 특히 취업이민인 경우 스폰스회사에서 의무적으로 2년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이민국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지난 3월에 발표를 하였고 현장점검시 근무를 하지않은것이 발견되면 이민절차는 취소된다고 발표를 한상태이기 때문에 스폰스회사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문제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