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국 여권도 자녀와 같이 발급받았읍니다. 그런데, 이 경우 여권은 미국무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이민국에 별도로 자녀의 신분변경 신고를 해야힌다고 하는데...맞는 말인지요? (신분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국 자료에는 계속 영주권자로 남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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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7/2017 9:05:55 AM
안녕하세요
미국 여권만으로 미국 시민권자격을 증명하실수 있겠지만,이민국에 후일을 위해서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해 놓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