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은퇴후, 한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더라도, WEP 적용하나요? (참고로 한국은 미국연금을받는다는 이유로 한국연금을 공제하지 않음)
3.본인이 WEP 적용없이 미국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민생활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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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3/14/2015 8:31:09 AM
미국연금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받는 갓이기에, 일시불로도 준다는 한국 것을 미국 것을 신청하기 전에 받아 버리는 것이라네요. (듣자하니...)
s**hle**** 님 답변
답변일3/14/2015 7:59:57 PM
미국사회보장연금을 30년을 납부하셨다면, 한국년금을 이중으로 수령해도 삭감되지 않습니다. 30년 이전이라면 했수에 따라 삭감정도가 결정됩니다. WEP에 대한 미국의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2&ved=0CC8QFjAB&url=http%3A%2F%2Ffas.org%2Fsgp%2Fcrs%2Fmisc%2FRL33544.pdf&ei=UvQEVaS7A4348QX8iIBA&usg=AFQjCNF9OLd5z0Jt2NOGEVLYMQR7fWmsIA&bvm=bv.88198703,d.dGc&cad=rj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