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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남편과 함께 wage 를 받는경ㅣ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공감0
조회2,847 작성일2/17/2015 11:04:29 AM
저희는 목회자부부로 교회에서 받는 wage 를 공동명의로된 구좌에 입금을 받습니다.저는 다른 직업은 없고 남편의 교회일을 돕는일만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교회에서 받는 wage 로발생한 수입에대하여 소셜시큐러티 크레딧 점수를 남편과 제가 각각 1/2 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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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7/2015 6:56:03 PM
먼저 구분되어야 할것은 연말에 W-2로 받느냐 1099 Form으로 받느냐입니다.
첫번째 W-2로 받을 경우에는 모든 페이롤 Tax를 교회와 받으시는분이 함께 내기 때문에 아마 목회자 한사람 앞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그럴경우에는 그사람 앞으로만 크레딧이 인정.
두번째는 1099 Form으로 받으시는 경우 텍스보고 하실때 Self Employer Tax(Social Security Tax+Med Tax)를 15.3%(고용주와 고용인 7.65%씩) 내시는지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수입을 반반씩 나누어서 Self Employer Tax를 납부하시면 두분다 크레딧이 인정됩니다. 아니고 목사님 혼자 내신다면 한사람만 인정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세번째일 가능성이 제일 많을것 같습니다.
1099 Form으로 받고 Tax를 정산할때 성직자 Tax Exception으로 하셔서 Self Employer Tax를 안내십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은퇴후에도 Social Security 연금을 신청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두분 다 크레딧이 하나도 없고요.
당장은 조금더 수입이 많은것 같으나 은퇴후를 생각 하신다면....도움이 되셨기를
답변일 2/20/2015 2:51:27 PM
윤송 선생님, 감사합니다.
명쾌한 설명에 이해가 금방 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099로 보고하였고 1/2를 저의 수입으로 보고하는데 잘 되었습니다.
큰 도움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답변일 2/23/2015 11:24:04 AM
songyoon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세금내고 credit 받겠다고하시니 현명한(?) 방법 소개합니다.

만일 남편 앞으로만 한다면 나중에 은퇴시에 50% 더 받을 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은퇴시에 $2000 받게되면 사모님은 그분의 절반인 $1000을 받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월 $3000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처럼 한다면 각각 $1000씩만 받기에 부부의 합산액은 $2000에 불과합니다.

이 법은 전업 가정주부를 위한 법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는 세탁소 같은 곳에서 남편에게 몰아서 보고하고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10년안에 이혼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같이 해로하실 생각이면 고려해 보십시요.
답변일 3/27/2015 1:27:57 PM
apple tree 님, 친절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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