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yoo**** 님 답변 답변일 2/6/2015 6:48:08 PM 결혼기간이 10년이 되고 재혼을 안하셨고 전 남편분이 연금신청자격이 되었다면 배우자의 자격으로 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