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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ongyoons님께 여쭙니다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j**ile**** 공감0
조회2,872 작성일1/30/2015 7:09:06 PM
지난번 한번 질문 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63세로 40크레딧이 있습다
아내는 65세로24크레딧 입니다
남편은 70세에 리타이어를 할 예정이고 그때 연금 신청을 하려합니다

1.현 시점(남편이 연금신청를 안한 시점)에서
아내가 남편의 연금(66세 연금 추정금액)의 46.75%을 신청 할수있나요?

2.만약 남편이 70세까지 미루고 연금 신청을 안 한다면 아내는 72세 까지
못타고 기다려야 하나요?

3.남편이 연금 신청을 지금이라도 해주면 탈수가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않가내요


정말 궁금 합니다
수고 스럽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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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1/2015 10:35:29 PM
songyoon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있어 올립니다

1 .이때의 request 는 남편의 연금 신청과는 별개의 것인지요?
2. 그리고 꼭 남편의 request가 있어야만 배우자가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남편의 request 없이는 배우자의 연금 신창이 않되는지요?

지난번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2/1/2015 7:08:05 AM
songyoon님!!
친절 하심과 빠른 답변에
대단히 감사 합니다
답변일 2/5/2015 2:45:59 PM
제가 정확한 인포를 알아내어서 다시 답글을 드립니다. 일단 배우자의 자격으로 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남편이 연금신청을 해야만 상대편 배우자도 연금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지금 남편분이 본인의 연금을 신청을 하셔야만 아내도 신청을 해서 타실수 있는데 남편분은 70세에 가서 타시겠다고 하면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과 배우자 두분다 연금신청을 하신후 남편분은 화일 앤 서스펜디드(File and suspended)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시겠다고 신청하시고 조금 있다가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 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70 이 되어서 신청을 하셔도 관계없이 매년 연금수령예상액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 70에 가서 타실경우에는 그동안의 것을(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70세에 신청할때까지의) 일시불로 청구해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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