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는 1년중 9개월 이상 가입돼 있어야 벌금이 면제됩니다.
9개월 미만으로 가입돼 있었을 경우 가입된 개월 수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게 됩니다.
즉 연중 8개월만 가입돼 있었다고 해서 벌금 전액을 내는 것은 아니고 가입된 기간에
비례한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올해의 경우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마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3월 말에 가입신청을 마칠 경우 실제 보험커버는 5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9개월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벌금을 내지 않도록 올해만 특별히 예외 적용
하는 만큼 3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치는 분들은 벌금과 관게가 없습니다.
Joseph Park / 213. 276. 5289 / insuprobj@gmail.com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